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임박! 꼭 알아야 할 2025년의 변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 전월세신고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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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6/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본격 과태료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목적 : 임차인의 권익 보호, 실거래 정보 확보, 시장 투명성 강화
2.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의무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지역 요건 : 수도권, 광역시, 도내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금액 요건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계약 유형 : 주택 임대차 계약 전체(전세·월세), 임대료 인상이 포함된 갱신 계약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 1인만 해도 인정이 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3.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편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고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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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 계약서 사본, 신분증, 기타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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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은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4.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는 얼마나, 언제부터?

계약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 시점 : 2025년 6월 1일부터
- 기본 금액 : 30만 원
- 최대 금액 : 100만 원 (허위 또는 고의 누락 시)
- 면제 대상 :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면제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도 계약 체결로 간주가 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전월세신고제, 이런 팁도 기억하세요
- 전자계약 시스템 적극 활용하기
계약과 동시에 자동 신고가 완료되므로, 실수로 인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쟁 예방 목적으로 자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한을 넘겼더라도 구제 가능성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 소명 절차를 통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단순 신고가 아닌 권리 보호의 시작
2025년 6월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신고 누락이 과태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이며, 세입자 입장에서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지금 미리 제도를 파악하고 대비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통하여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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