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전세나 월세로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신가요?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납부하고있지만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비용,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사실 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세입자가 내고있다면,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월세, 전세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사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계산하기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및 교체를 위한 기금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지붕 방수 같은 공용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사용이 되는 비용이며, 매월 일정 금액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게 됩니다.
-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적립 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 계획 수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 및 집행
💡 즉,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개인 사용이 아닌 공동주택 전체를 위한 비용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법적 해석과 현실이 약간 다릅니다.
- 법적 원칙 : 임대인(집주인)이 납부 주체입니다.
- 실제 상황 :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형태로 간접 납부 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 조항 및 협의 여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3. 반환 절차 및 필요 서류
✅ 반환 요청 방법
- 계약서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반환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내역 확보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 요청하기
- 월별 금액 확인 가능하기
- 임대인과 협의
-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정산과 함께 반환 요청하기
-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계약서 및 납부 증빙을 근거로 정당성 주장 가능합니다.
4. 계산 예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시 상황
- 월세 50만 원
- 관리비 10만 원 중 장기수선충당금 1만 원 포함
- 계약 기간: 2년(24개월)
👉 장기수선충당금 계산하기
5. 주의사항 정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위하여 계약 전, 입주 중, 퇴거 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주의사항 확인하기
6. Q&A 요약
질문은 클릭하시면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명확히 알아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시 꼼꼼한 확인, 입주 중 꾸준한 납부 내역 확보, 퇴거 시 적절한 협의가 핵심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꽤 큰 금액,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비용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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