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기록해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문서는 환자의 의료 결정권을 존중해주며,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이나 의료 자원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정의 : 건강한 상태일 때에, 임종 단계에서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문서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성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효력 발생 시점 : 말기 질환 또는 임종 직전 상태에 도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가능합니다.
- 변경 및 철회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또는 철회 가능합니다.
거부 가능 항목
심폐소생술 | 심장이 멈춘 후 강제로 되살리는 시술 |
인공호흡기 | 기계로 호흡을 유지시키는 장치 |
혈액투석 | 신장이 기능을 잃었을 때 시행되는 치료 |
항암제 투여 | 말기 암환자에게 제공되는 항암 치료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신청기관)
- 주요 등록 장소 :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 보건소, 호스피스 전문기관
- 대표 예시: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 확인 방법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한 기관 확인 가능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및 등록 방법
- 지정 기관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 상담 전용 담당자와 면담 가능합니다.
- 상담 및 문서 작성
-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 제공해줍니다.
- 본인의 의사 확인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 국가 시스템 등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산망에 기록됩니다.
- 의사 및 가족과 공유
- 응급상황 발생 시 본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림 필요합니다.
4.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이나 대리 작성 불가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0년마다 재확인 필수 : 만료 전 갱신을 통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변경이 생긴 경우 기관 방문 후 철회 가능합니다.
- 가족에게 알리기 : 응급 시 뜻을 존중받기 위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문의 정보
- 상담 전화 : ☎ 1855-0075
- 공식 웹사이트 : www.lst.go.kr
- 사전의향서 확인 및 열람 :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기록 조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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